•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수립된 
  •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, 
  • 공사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국립/공립시험기관 또는 
  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 
  • 시험/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
또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 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
((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), CQI)에 
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

저희 키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는 
품질기술사가 이러한  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등을 작성지원하고
국립시험기관과 협업하여 건설품질과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
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 
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)
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 
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)
  • 1.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(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,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)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
  • 2.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  • 3.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
  • 1.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
  • 2.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
  • 3.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
상담문의  010-7372-71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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