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수립된
-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,
- 공사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국립/공립시험기관 또는
-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
- 시험/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
또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
((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), CQI)에
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
저희 키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는
품질기술사가 이러한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등을 작성지원하고
국립시험기관과 협업하여 건설품질과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