키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는
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
애로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
(LH, SH, GH, iH 및 수도권 민간 인허가 전문)
여러분의 도우미가 되겠습니다

건축을 하기위해서는 행정절차와 건설중 공무행정업무가 
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업무를 해결해 드립니다

공사기간이 정해져있고 이러한 기간내에 행정절차 특히,
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이 발생되는데요
이러한 대관업무를 키씨엠건축사사무소가 해결해드립니다

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 
건축사법 제19조7항에 의한 등록된 건축사가 하여야 하며
무자격자가 대행업무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
  ​

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에 따른
현장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 강의서비스를 제공합니다


각종교육 및 강의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며
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 
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효과 및 
사업장 사정상 직접 교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.

이러한 경우 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 
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키씨엠건축사사무소(주)는 
산업안전지도사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
해당사업장 맞춤형 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

[산업안전보건법]

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 
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 다만, 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< 개정 2020. 6. 9. >
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 외에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.
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[산업안전보건법 29조 바로가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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