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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FS(설계안전성검토)는
설계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될수 있도록
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
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-저감토록 합니다
저희 키씨엠 건축사사사무소 주식회사는
건축사, 박사 및 공사출신과 협업하며
발주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
DFS작성 및 애로사항등을 지원
하고 있습니다
(
건설공사 착공전까지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
)
참고로, DFS작성 관련 근거는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-바로가기
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
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의2(설계의 안전성 검토)-바로가기
② 발주청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
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.
1.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, 위험성 및 그에 대한
저감대책에 관한 사항
2.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
고시하는 사항
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안전관리원 CS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감사합니다
[
국토안전관리원 CSI 바로가기
]
건설기술진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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