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DFS(설계안전성검토)는
  • 설계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될수 있도록
  •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
  •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-저감토록 합니다
    • 저희 케이에스큐(KSQ) 건축사사무소는 
    • 케이에스 안전기술원과 협업하여 
    • 발주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 
    • DFS작성 및 애로사항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
    • (건설공사 착공전까지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)

    •        참고로, DFS작성 관련 근거는
      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        ⑱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 
      •      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  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의2(설계의 안전성 검토)
        ②  발주청은  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
      •      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.
        • 1.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, 위험성 및 그에 대한 
        •    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
        • 2.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
        • 3.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 
        •     고시하는 사항
    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안전관리원 CS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      • 감사합니다
    • 국토안전관리원 CSI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