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
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의2(설계의 안전성 검토)
② 발주청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
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.
- 1.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, 위험성 및 그에 대한
-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
- 2.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
- 고시하는 사항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안전관리원 CS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-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