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희 키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는
  • ISO 국제심사원이 인증심사원과 협업하여
  •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ISO45001(안전보건경영시스템) 및
  • ISO 9001(품질경영시스템)인증지원을 돕고 있습니다

  • 참고로, ISO 국제심사원은 
    국제 표준에 기반한 경영 시스템의 심사를 
   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 

    공공기관 입찰에서 가점을 받기위해서 뿐만아니라
  •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자 처벌을 완화받기 위해서
  • 기업들이 ISO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
   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. 

    ISO 국제심사원 자격은 
    품질경영, 환경경영, 안전보건 시스템 등 
  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

    아울러 ISO 국제심사원 자격증은 경력 개발은 물론이고
    기업 내외부에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

    키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는 귀사의
  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에
  • 도움을 드리겠습니다
  • 감사합니다
[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중대재해처벌법 )]

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 
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 
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 
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  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 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  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  3.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  4.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 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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