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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며
사업주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“유해위험방지계획서”를 작성하여
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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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키씨엠건축사사무소(주)는 공공기관출신 산업안전지도사 등
건설안전전문가 그룹 등 자문위원과 함께하며
귀하의 사업장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
[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바로가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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